하반기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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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보험 혜택의 균형 있는 확산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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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3년 신규 도입 품목 3개(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를 포함하여 총 70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
•밭작물 전후작 재배농가가 후작 식물 재배 시 전작 식물체의 일부가 남아있어도 보험 가입을 허용하여 가입기준을 완화 |
시행일 | 2023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