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044-201-1564)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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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17~’19년 직불금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대상에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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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경관보전직불금 신청 초지 지급 요건을 조건불리직불금 지원(’17~’19년) 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에서 조건불리지역 내 초지로 확대하여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기여 |
시행일 | 2024년 2월 (예정, 시행령 개정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