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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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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촌재생에너지팀 (044-201-291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업·농촌의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농촌 RE100 사업을 시행합니다.
    • * 농업·농촌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 : 농업·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농업·농촌의 탄소배출 상쇄

      ▣ 농촌 마을에 주거용·농사용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컨설팅을 통해 농업·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진단하고, 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설치하여 마을 여건에 적합한 RE100 달성을 지원합니다.

      ▣ 해당 사업은 ’22년에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됩니다.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또는 공모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촌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필요성 증대
주요내용 •(컨설팅)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마을 여건에 맞는 발전시설 종류·규모 도출
•(마을발전소)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국·공유지, 마을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원
•(가공·유통시설 등) 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위·유휴부지 등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원
•(리모델링) 마을회관·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단열 등 패시브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등 지원
시행일 2022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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