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및 융자 비율 상향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31)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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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긴급 유동성 공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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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수산정책자금 신규 공급액 7,000억 원 확대(3.4 → 4.1조 원)
• 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 상향(개인 10 → 15억 원, 법인 15 → 20억 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규모 800억 원 확대(200 → 1,000억 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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