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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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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생활폐기물과 (044-201-7422)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 확대 및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우선 시행(’20.12월)

      ▣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지역별 재활용품 배출방식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문전배출)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에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 (거점배출) 재활용동네마당 등 수거거점의 투명페트병 수거함에 별도 배출

      ※ (배출방법) 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헹군 후 부착상표(라벨)을 제거하고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배출 편의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동네마당 및 무인회수기 등 설치를 늘리고, 공공선별장의 설비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등 투명페트병의 별도 선별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참고 :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폐플라스틱이 고품질 자원으로 거듭난다 순환경제 시작(’20.6)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20.6),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에 따라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 필요
주요내용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21.12월)으로 자원순환 사회 구축
•일반 티셔츠 한벌에 500ml 12병 또는 2L 5병이 들어가며, 긴소매 기능성 자켓은 500ml 32병 소요
시행일 2021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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