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의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으로 악취관리 강화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7)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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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악취방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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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1년 이내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의무화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대상 확대 및 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규정 신설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마련 |
시행일 | 2023년 9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