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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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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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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상을 빠르게 알리는 긴급재난문자 확대

예보정책과 (02-2181-0493)

분야 환경·기상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기상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기상청이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40dB 이상의 소리 및 진동 동반)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 ① 시간당 50mm 이상과 3시간 90mm 이상 동시 관측, 또는
      ② 시간당 72mm 이상 호우 관측시

      ❖ 2025년 여름철부터는 위험현장 곳곳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를 추진합니다.

      ※ (2024) 수도권·경북·전남권 → (2025) 전국 확대 추진

      ❖ 그리고 2025년 겨울철부터는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민 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의 조속한 전국 확대 필요성 및 국민 피해 유발 위험기상요소 발송 확대 필요
주요내용 •(지역확대)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
•(요소확대) 대설 안전안내문자 신규 제공
- (발송단위) 특보구역 단위 발송, (문자종류) 안전 안내문자
- (발송기준) 특정 관측기준 5cm/h(교통사고 급증 강설강도 기준) 등
시행일 (지역확대) 2025년 5월부터 / (요소확대) 202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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