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위험기상을 빠르게 알리는 긴급재난문자 확대
예보정책과 (02-2181-0493)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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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기상청 |
추진배경 | 국민 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의 조속한 전국 확대 필요성 및 국민 피해 유발 위험기상요소 발송 확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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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역확대)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
•(요소확대) 대설 안전안내문자 신규 제공 - (발송단위) 특보구역 단위 발송, (문자종류) 안전 안내문자 - (발송기준) 특정 관측기준 5cm/h(교통사고 급증 강설강도 기준) 등 |
시행일 | (지역확대) 2025년 5월부터 / (요소확대) 2025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