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방지를 위한 인공구조물 설치·관리 의무화
생물다양성과 (044-201-7251)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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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건축물ㆍ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ㆍ추락하여 폐사하는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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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소관 인공구조물을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설치ㆍ관리 의무화
• 환경부에서 인공구조물로 인한 피해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한 피해방지조치 요청 |
시행일 | 2023년 6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