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無 라벨 낱개 제품 판매 허용
토양지하수과 (044-201-7184)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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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더불어 업체 및 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먹는 샘물 표시기준 관련 제도개선
* QR코드를 이용하여 표시함으로써 업체의 제작〮유지관리 용이 및 라벨 정보 가독성 및 분리배출시 라벨제거 과정이 없어져 소비자 편리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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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용기 또는 병마개에 QR코드를 이용하여 제품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 도입
• 유통기한 표시방식 추가(예시 ‘0000.00.00 까지’) |
시행일 | 2022년 12월 30일(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