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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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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생활환경과 (044-201-6795)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1월 2일부터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기준(1분 등가소음도)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됩니다.
      ※ 직접 충격 소음 최고소음도(주간 57dB 야간 52dB) 및 공기 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은 현행 유지

      ▣ 다만,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기준에 5dB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을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동주택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나, 현 기준이 실생활 성가심 정도 및 국민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 층간소음 문제 심화
주요내용 • (개정내용) 기존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 기준 (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
• (노후공동주택)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공동주택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기준에 5dB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를 더한 값을 적용
시행일 2023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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