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개선
화학안전과 ( 044-201-6840)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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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국정과제 68(안심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개선(유해화학물질 위험도·취급량에 따른 관리 차등화)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024. 2. / 2025. 8.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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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대한 영업신고 세부절차 신설 등
•(취급시설 관리)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 등 |
시행일 | 2025년 8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