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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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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위험도 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개선

화학안전과 ( 044-201-6840)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 및 검사제도가 2025년 8월 7일부터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 ❖ 그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취급량과 관계없이 영업허가를 일률적으로 받도록 하였으나, 소량 취급하는 시설에 대하여 영업허가 대신 영업신고를 받으면 됩니다.

      ❖ 또한, 당초 영업허가 여부에 따라 1년(또는 2년)을 주기로 취급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 하였으나, 취급시설의 취급량·위험도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가 차등화(1~4년)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정과제 68(안심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개선(유해화학물질 위험도·취급량에 따른 관리 차등화)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024. 2. / 2025. 8.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추진
주요내용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대한 영업신고 세부절차 신설 등
•(취급시설 관리)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 등
시행일 2025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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