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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소량배출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기후경제과 (044-201-6581)

분야 환경·기상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규모 영업소, 사무실 등 소량배출 사업장의 경우 주소지 이전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완화됩니다.
    • ❖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할당대상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소규모 영업소, 사무실 등 소량배출 사업장(온실가스 연 배출량 3,000톤 이하)의 경우 주소지 이전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명세서에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현행「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개정 예정(2025. 2.)

      ❖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개정됨으로써, 소규모 영업소, 사무실 등 소량배출 사업장이 주소를 이전하 는 경우 경제적,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본사에서 소규모 사업장 폐쇄·이전을 1개월 내에 파악하기 어려우며, 폐점신고서 수리기간이 1~3개월 소요되어 입증서류 수집 곤란 등 어려움
주요내용 소규모 영업소, 사무실 등 소량배출 사업장(온실가스 연 배출량 3,000톤 이하)의 경우 주소지 이전 시 과태료 부과 제외*
* 단, 동일 업무를 시행하고, 명세서에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한 경우에 한함
시행일 2025년 2월 예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 예정(20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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