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배출권거래제 소량배출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기후경제과 (044-201-6581)
분야 | 환경·기상 |
---|---|
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본사에서 소규모 사업장 폐쇄·이전을 1개월 내에 파악하기 어려우며, 폐점신고서 수리기간이 1~3개월 소요되어 입증서류 수집 곤란 등 어려움 |
---|---|
주요내용 | 소규모 영업소, 사무실 등 소량배출 사업장(온실가스 연 배출량 3,000톤 이하)의 경우 주소지 이전 시 과태료 부과 제외*
* 단, 동일 업무를 시행하고, 명세서에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한 경우에 한함 |
시행일 | 2025년 2월 예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 예정(2025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