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타기, 만지기 등 수족관 동물복지 저해 행위 금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5)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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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수족관의 사육환경 개선 및 사육 동물의 복지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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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족관의 허가제 전환 및 검사관제 도입
- 현행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수족관 사육환경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관제 도입 •수족관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금지행위 범위 확대 - 직접적인 학대 행위 외에도 올라타기·만지기 등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허가 없이 다른 시설로 이동 전시 등 금지 •수족관 동물 학대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현행 최고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 상향 |
시행일 | 2023년 12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