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규정 시행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9)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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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포장·광고 시 ‘무독성’ 등 사용제한 문구 외에 ‘유사한 표현’까지 제한하고 있어
‘유사한 표현’에 대한 문구를 고시로 제정하여 명확하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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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대해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자 사용을 제한하는 문구와 ‘유사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지정 |
시행일 | 2023년 7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