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확대
환경부 기후적응과 (044-201-6955)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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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주요내용 | •(대상)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 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정책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
•(평가) 기후전문가 및 기후 전문기관(KEI, 온실센터 등 7개 검토 기관*)에서 사업별 실효적인 감축과 적응방안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 한국환경연구원(총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통계), 국립환경과학원(측정),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적응), 한국환경공단(감축), 국립생태원(생태영향), 국립기상과학원(기후예측) - <감축> 사업별 배출량과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실효성 검토 <적응> 사업별우선 관리 리스크를 도출하여 수립한 적응방안의 적절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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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9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