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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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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확대

환경부 기후적응과 (044-201-6955)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9월 25일부터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도로 건설 사업에도 기후변화영향평가가 확대 적용*됩니다.
    • *2023년 9월 25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됨
      *(기존 적용사업, ’22.9.25.∼)
      ① 에너지 개발, ② 산업단지 조성, ③ 도시개발,
      ④ 수자원개발, ⑤ 항만건설,⑥ 산지개발, ⑦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새로 확대·적용되는 3가지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대상)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 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정책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
•(평가) 기후전문가 및 기후 전문기관(KEI, 온실센터 등 7개 검토 기관*)에서 사업별 실효적인 감축과 적응방안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 한국환경연구원(총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통계), 국립환경과학원(측정),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적응),
한국환경공단(감축), 국립생태원(생태영향), 국립기상과학원(기후예측)
- <감축> 사업별 배출량과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실효성 검토
<적응> 사업별우선 관리 리스크를 도출하여 수립한 적응방안의 적절성 검토
시행일 2023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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