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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탄소중립이행TF  (044-201-6978)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3월 25일,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9.24., 제정)」이 시행됩니다.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중간목표를 명시하였습니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탄소중립기본법」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이 시행됩니다.

      ▣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으로 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도 시행일 : 기후변화영향평가(’22.9.25.), 기후대응기금(’22.1.1.)

      참고 :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탄소중립기본법 관련 보도자료(’21.8.3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주요내용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 대비 40% 감축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 절차 체계화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수단 구체화
시행일 2022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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