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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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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기후경제과 (044-201-6593)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2025. 2.)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이 도입됩니다.
    • ❖ 현재 추진 중인 배출권 위탁거래 중개시스템 시범사업 등 위탁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위탁거래가 시행됩니다.

      ❖ 할당대상업체 및 제3자(금융기관 등)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다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편리하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고 시장 참여자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배출권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 확대를 위해 배출권거래중개업(위탁거래) 도입
주요내용 •할당대상업체 등 시장참여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 가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025.2.)하여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요건 및 절차, 역할, 준수사항 등 규정
시행일 2025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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