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기후경제과 (044-201-6593)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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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 확대를 위해 배출권거래중개업(위탁거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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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할당대상업체 등 시장참여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 가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025.2.)하여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요건 및 절차, 역할, 준수사항 등 규정 |
시행일 | 2025년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