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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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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처리에 대한 규제 합리화

수질수생태과 ( 044-201-7076)

분야 환경·기상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가축분뇨 배출·처리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개정됩니다.
    • ❖ 기존에는 액비 살포 시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필수로 하여야 했으나, 점적관수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가능해집니다.

      ❖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시설이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등으로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활용하여 액비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여야 했으나, 퇴·액비를 자가·위탁처리 하거나 퇴·액비를 생산·처분·살포하여 관리대장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하는 것으로 의 무가 완화되었습니다.

      ❖ 또한, 이번 개정으로 가축분뇨 정화처리업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 측정 주기 기준을 마련하여, 가축분뇨 정화처리업자는 3개월마다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은 2024년 12월 10일 개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가축분뇨의 퇴·액비 처리, 정화처리업에 적용되는 규제 정비
주요내용 •액비 살포 시 준수사항에 대한 합리화 및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의무 완화
•가축분뇨 정화처리업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 측정기준 명시
시행일 2024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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