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가축분뇨 배출·처리에 대한 규제 합리화
수질수생태과 ( 044-201-7076)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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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가축분뇨의 퇴·액비 처리, 정화처리업에 적용되는 규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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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액비 살포 시 준수사항에 대한 합리화 및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의무 완화
•가축분뇨 정화처리업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 측정기준 명시 |
시행일 | 2024년 12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