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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부터
환경·기상
종이팩 재활용방법 확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종이팩 재활용방법 관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5년 개정될 예정 입니다.
❖ 지금까지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 화장지 또는 재생종이 제조 등만 가능하 였으나, 앞으로는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 제조 방법도 가능합니다.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라 생산자가 제조·수입한 포장재·제품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을 원인자인 생산자가 회수·재활용하도록 책임을 부여
재활용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법률 개정으로 종이팩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재활용기술 발전에 따라 종이팩 재활용방법을 확대할 필요
주요내용
종이팩 재활용방법에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 제조” 추가
시행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공포한날부터 시행(2025년 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