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동물복지 강화 (부적절한 체험 및 이동전시 금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4)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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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동물 질병·안전관리 취약, 보유동물 복지 확보 한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그 관리체계를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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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동물원 허가제 전환, 허가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검사관제 도입, 부적절한 체험 및 이동전시 행위 금지, 동물원 근로자 법정교육 실시 등 |
시행일 | 2023년 12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