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항목 개편
기후적응과 (044-201-6953)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5년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항목이 개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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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 현행 10개 인센티브 지급 항목으로 운용 중이나,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의 주역인 청년세대의 혜택을 강화하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자전거 이용’ 및 ‘잔반제로 실천’ 등 2가지 항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센티브 항목의 단가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은 2025년 2월 중 개정(예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
탄소중립포인트제_인센.png (크기 : 151.396 kb)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항목 개편 |
주요내용 |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 |
시행일 |
2025년 2월(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