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3)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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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하면서 생태체험, 교육, 관광을 결합한 국가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정 기준, 절차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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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정기준)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해양보호구역 관리 역량, 지속가능한 이용 필요성, 생태계 보전 정책과의 연계성 등
•(지정절차) 지역주민 의견수렴, 시장·군수·구청장 등 의견수렴,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의 협의,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심의회 심의 |
시행일 | 2023년 6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