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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3)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6월 28일부터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가 마련됩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더불어 생태체험, 교육, 관광 등을 결합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해양보호구역 관리 역량, 지속가능한 이용 필요성 등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이 설정되고

      ▣ 지역주민과 기초지자체 의견수렴 의무화, 해양수산발전심의회 심의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지정 절차도 구체화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하면서 생태체험, 교육, 관광을 결합한 국가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정 기준, 절차 마련 필요
주요내용 •(지정기준)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해양보호구역 관리 역량, 지속가능한 이용 필요성, 생태계 보전 정책과의 연계성 등
•(지정절차) 지역주민 의견수렴, 시장·군수·구청장 등 의견수렴,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의 협의,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심의회 심의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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