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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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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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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 ) 신설·적용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플라스틱+분리불가 타재질(금속 등) 등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별도표기( )를 신설·적용하고, 배출단계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
    • ▣ 별도표기 적용에 따라 기존 재활용 현장에서 폐기물로 처리되던 포장재를 처음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하여, 재활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신제품 포장재부터 적용하며, 기존 생산제품은 포장재 재고소진 등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실제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으로 배출되어 국민혼란 및 재활용 효율성 저해(재활용공정에서 폐기물처리)
주요내용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한 별도표기(도포·첩합마크, ) 표시
- 몸체에 다른재질이 도포·첩합되어 분리 불가능한 경우 종량제봉투에 배출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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