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 ) 신설·적용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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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실제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으로 배출되어 국민혼란 및 재활용 효율성 저해(재활용공정에서 폐기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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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한 별도표기(도포·첩합마크, ) 표시
- 몸체에 다른재질이 도포·첩합되어 분리 불가능한 경우 종량제봉투에 배출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