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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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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시행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5)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2025년 2월 21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 ❖ 그간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될 경우,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였으나,

      ❖ 시행일부터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 시·도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기존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운영 중이나(1997) 실적 저조에 따른 제도 활성화 미흡
주요내용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시행일 2025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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