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시행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5)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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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운영 중이나(1997) 실적 저조에 따른 제도 활성화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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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
시행일 | 2025년 2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