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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환경·기상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교통환경과
(044-201-6931)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기존의 5등급 경유차량에 더하여 4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굴착기ㆍ지게차)까지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량 111만대(’22.10월말 기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1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4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온실가스의 약 4.8%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주요내용
배출가스 4등급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굴착기ㆍ지게차)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하여 조기폐차를 유도
시행일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