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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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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 시행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4)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기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2년부터 기관출력 제한장치 등을 설치하는 선사들에게 설치비용의 10%를 지원(’23년 15.4억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3년부터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항정보 분석 및 최적항로 산출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사업도 추진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제협약(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으로 새로운 에너지효율 규제제도가 도입 되어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이행지원 추진
주요내용 • 총톤수 4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은 선박에너지효율지수를 계산하여야 하고, ’23년 1월 이후 첫 번째 선박검사(정기, 중간) 시까지 검사를 받아야 함
•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은 매년 선박운항탄소 집약도지수를 계산하고 계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2023년 이후 첫 선박검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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