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 시행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4)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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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
▣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기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2년부터 기관출력 제한장치 등을 설치하는 선사들에게 설치비용의 10%를 지원(’23년 15.4억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3년부터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항정보 분석 및 최적항로 산출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사업도 추진합니다.
추진배경 | 국제협약(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으로 새로운 에너지효율 규제제도가 도입 되어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이행지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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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총톤수 4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은 선박에너지효율지수를 계산하여야 하고, ’23년 1월 이후 첫 번째 선박검사(정기, 중간) 시까지 검사를 받아야 함
•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은 매년 선박운항탄소 집약도지수를 계산하고 계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2023년 이후 첫 선박검사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