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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0)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녹색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판단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 ▣ 녹색분류체계는 기업의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 기업ㆍ금융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입니다.

      ▣ 동 지침에 따른 녹색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녹색분류체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야 하며, 조달받은 자금은 재생에너지, 무공해 차량 등 녹색 프로젝트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으로 탄소중립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본 조달에 동력이 생기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친환경 경제활동을 정의하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녹색투자 촉진 및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필요
* EU Taxonomy는 ’22년 1월 시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시범사업(’22)을 거쳐 ’23.1월 정식 시행
주요내용 • (개념)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자발적 지침서
• (원칙) 녹색경제활동은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개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SC; Substantial Contribution)
* (6대 환경목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②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③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MS; Minimum Saefguards)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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