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0)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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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친환경 경제활동을 정의하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녹색투자 촉진 및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필요
* EU Taxonomy는 ’22년 1월 시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시범사업(’22)을 거쳐 ’23.1월 정식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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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개념)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자발적 지침서
• (원칙) 녹색경제활동은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개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SC; Substantial Contribution) * (6대 환경목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②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③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MS; Minimum Saefguards)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