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시멘트제조업 환경관리 기준 강화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7)
분야 | 환경·기상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시멘트 제조업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적용 필요성 지속 논의 |
---|---|
주요내용 | •(적용시기) 2023년 7월부터 적용, 적용 시기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 부여
•(하위법령) 시멘트 제조업 통합허가시 적용할 ①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관리기준, ②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 ③ 최대배출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 개정(’23.7월)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