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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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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재활용법」 시행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82)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선박재활용법」 이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 ❖ 이 법률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선박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은 유해물 질목록을 관리해야 하고, 선박검사 후 국제유해물질목록 증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합니다.

      ❖ 선박재활용 시설은 선박재활용시설 계획서를 갖추어 기준에 따라서 시설인증을 받아야 하며, 재활용 대상 선박은 승인받은 선박재활용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재활용해야 합니다.

      ❖ 법률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이 적합하게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출입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부적합 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사고 및 상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우리나라 선박의 국제운항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선박해체 시에는 국제협약*에 따라서 선박재활용시설에 적법하게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으로 협약 발효요건(비준국 15개, 선복량 40%, 재활용실적 3%)이 충족(2023년 6월 26일)되어 2025년 6월 26일 발효 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선박재활용협약」 발효에 따른 국내법 제정 및 시행
주요내용 선박의 유해물질목록 관리, 선박검사,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선박재활용계획의 승인, 출입검사 및 항만국통제, 검사 대행 등을 규정
시행일 2025년 6월 26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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