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이륜차 배기음 튜닝, + 5dB 이내만 가능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8)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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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수요 급증으로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고통 호소 민원의 급증, 이에 지자체·국회 등 소음허용기준 강화 건의
* 소음민원 급증 : 2018년 768건 → 2019년 935건 → 2020년 1,473건 → 2021년 2,15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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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이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제작 인증 배기소음 결과 값 + 5dB를 초과 운행할 수 없고,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는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음방지 장치의 튜닝을 할 때 적용됨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