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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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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확대·개선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분야 환경·기상
대상 일반기업 , 사업자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신청이 기존에는 특정 사업자**만 가능하였으나, 친환경선박을 보유하려는 우리나라 선박소유자이거나 해당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 *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제도 : 탄소 감축,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등급(1~5등급)을 부여하 고, 등급에 따라 보조금, 금융,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
      ** 내항·외항화물운송사업자, 유·도선사업자 등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또한, 국내 조선소가 외국 선박의 건조를 발주 받은 경우 해당 선박에 환경친화적 선박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스스로 선언할 수 있도록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인증제도 확대·개선 사항은 2025년 상반기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증제도 확대·개선 추진
주요내용 •(인증 신청자 확대) 기존 특정 사업자만 가능했던 인증 신청 자격을 친환경선박을 보유·건조하려는 우리나라 선박소유자이거나 조선소는 누구나 가능하도록 확대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도입) 국내 조선소가 외국적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친환경선박 기술·기자재가 적용되었음을 직접 선언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시행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2025년 상반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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