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확대·개선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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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사업자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증제도 확대·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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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인증 신청자 확대) 기존 특정 사업자만 가능했던 인증 신청 자격을 친환경선박을 보유·건조하려는 우리나라 선박소유자이거나 조선소는 누구나 가능하도록 확대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도입) 국내 조선소가 외국적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친환경선박 기술·기자재가 적용되었음을 직접 선언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
시행일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2025년 상반기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