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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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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수입·유통 관리 강화

생물다양성과 (044-201-7243)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법정관리종 외 야생동물의 수입·유통 관리가 2025년 12월 14일부터 강화됩니다.
    • ❖ 법정관리종 외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수입 등이 가능한 야생동물 목록(통칭 ‘백색목록’)이 신설되며
      - 이 목록에 해당하는 종을 수입·반입 등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식용 등 목적으로 신고 필요성이 낮은 종은 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 대상에서 제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야생동물 유래 인수공통감염병 등 출현으로 인한 인명·경제피해 발생, 야생동물 유기 및 생태계 교란 등 문제방지 위해 국내 유입 야생동물의 추적·관리 강화
주요내용 법정관리종 외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국내 수입·반입 등이 가능한 목록 신설
•동 목록에 해당되는 야생동물을 수입·반입·양도·양수·보관(폐사)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시행일 2025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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