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야생동물 수입·유통 관리 강화
생물다양성과 (044-201-7243)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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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야생동물 유래 인수공통감염병 등 출현으로 인한 인명·경제피해 발생, 야생동물 유기 및 생태계 교란 등 문제방지 위해 국내 유입 야생동물의 추적·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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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법정관리종 외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국내 수입·반입 등이 가능한 목록 신설
•동 목록에 해당되는 야생동물을 수입·반입·양도·양수·보관(폐사)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시행일 | 2025년 12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