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지진해일 특·정보 발표 체계 개선
지진화산감시과·지진화산정책과 ( 02-2181-0783)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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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상청 |
추진배경 | 국민 안전과 방재대응기관의 실효적 현장대응 지원 강화를 위한 지진해일 특·정보 발표 체계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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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진해일특보) 특보기준에 해당하는 지진해일 높이 관측시 특보 추가 발표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 높이 변동 추세를 고려한 주기적 지진해일정보 발표 •(재난문자) 지진해일정보 발표 시 안전안내문자 송출 |
시행일 | 2025년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