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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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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업에 로봇 등 신기술 장비 활용 가능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8월 중(잠정)부터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등 신기술이 적용된 방제장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이 개선됩니다.
    • ▣ 그간,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이 불명확하여 우수한 성능의 신기술 장비가 개발되어도 현장 투입과 활용이 부진했으나,

      ▣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에 명시된 장비*가 아니더라도 등록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도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됩니다.
      *유회수기, 고압세척기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정하는 장비·선박 등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로봇 등 신기술 장비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경우에도 등록에 필요한 장비의 대체 가능 여부 불명확
주요내용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개정하여 등록에 필요한 장비와 다른 형태의 장비도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에 필요한 장비를 대체할 수 있음을 명문화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시행일 202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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