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업에 로봇 등 신기술 장비 활용 가능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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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로봇 등 신기술 장비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경우에도 등록에 필요한 장비의 대체 가능 여부 불명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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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개정하여 등록에 필요한 장비와 다른 형태의 장비도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에 필요한 장비를 대체할 수 있음을 명문화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
시행일 | 2023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