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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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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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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시법 전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044-203-436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14년 시행 이후 10년 한시법*으로 운영되어온 중견기업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유효기간 : 2024년 7월 21일까지

      ▣ 중견기업들은 수탁 중견기업 보호, 기술보호, 인력지원 등 14개 특례를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특례(14개) : 조세, 수·위탁, 이러닝사업, 국외판로, 기술보호, 인력지원, 미취업자 고용지원, 매출채권보험, 중진기금, 가업승계, 명문장수, 옴부즈만, M&A, 사업전환

      ▣ 국내 50여개의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으로 중견기업 정책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안정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상시화) 유효기간 명시 규정 삭제(부칙 제2조)
* 당초 유효기간은 시행 후 10년 뒤인 2024년 7월 21일 까지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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