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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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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입지총괄과 (044-203-4409)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 확충, 공급 확대 등을 지원하고, 신재생 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2025년부터 「공공주도 산단 태양광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한 제도개선, 컨설팅 및 수요발굴 등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또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2024년 9월 개정하여 2025년 3월 시행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정부(산업부)에서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산업단지 태양광 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2024년 7월 발표, 이에 따라 「공공주도 산단 태양광 사업」 추진
주요내용 •지역별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발전공기업 등 관계기관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거버넌스 역할 수행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고, 경제성 분석 등 컨설팅 사업 실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할 수행
시행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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