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산업단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입지총괄과 (044-203-4409)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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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정부(산업부)에서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산업단지 태양광 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2024년 7월 발표, 이에 따라 「공공주도 산단 태양광 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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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역별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발전공기업 등 관계기관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거버넌스 역할 수행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고, 경제성 분석 등 컨설팅 사업 실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할 수행 |
시행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