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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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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대신신청

가스산업과 (044-203-523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아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가스요금 경감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을 대신하여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빈곤층 등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자 등이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주요내용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금경감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경감을 신청할 수 있음
시행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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