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대신신청
가스산업과 (044-203-5236)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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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빈곤층 등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자 등이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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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금경감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경감을 신청할 수 있음 |
시행일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3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