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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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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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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3월 7일부터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 품목*에 대해 KC 인증(안전확인신고)이 시행됩니다. (’22.9.6. 개정된 「전동보드 안전기준」 시행 )
    • *① (저속전동이륜차) 핸들 및 좌석이 부착되어 있고, 최고속도 25km/h 미만인 전동으로 움직이는 이륜 이동 기구
      ②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기존 개인형이동장치 5종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제품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2023년 3월 7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 )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개정된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개인형이동장치(PM) 활용 증가로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되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지원을 위해 안전기준 도입 및 KC 인증제도 시행
주요내용 「전동보드 안전기준」내 제5부 저속전동이륜차, 제6부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세부 안전기준 추가
시행일 2023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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