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방송사업자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1)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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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배경 | 방송사업자들의 기술결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제공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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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종전에는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송방식을 결합한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 -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은 제공 사유 및 제공 방식 등을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제출
-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종전에는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으로 처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재수준을 완화함 |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