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07)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및 비용 증가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요구 확대 |
---|---|
주요내용 | • (전력계통영향평가) 평가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지역 내 입주하려는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자의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평가 실시
• (분산e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특화지역 도입 • (배전망운영) 배전사업자에게 배전계통에 연결된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감시·평가 수행 등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 부여 • (통합발전소) 소규모의 분산에너지를 통합하여 시장에 입찰·참여하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사업 신설 및 등록*제도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인력·시설 등을 갖추도록 등록 요건 규정 |
시행일 | 2024년 6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