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심판참고인제도 도입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042-481-5583)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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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심판참고인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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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적 성격을 띠는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여 의견 청취 |
시행일 | 2024년 3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