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연구산업진흥과 (044-202-473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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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배경 | 부실 기업부설연구소를 방지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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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법률)
•과기정통부가 자료의 이용 및 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대통령령)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려는 기업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에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삭제(시행규칙) |
시행일 | 2022년 6월 29일(법률, 시행령), 2022년 8월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