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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직권보정제도 도입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5583)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3월 15일부터 심판장 직권보정제도가 도입됩니다. (’23.9.14. 개정 특허법 제141조/상표법 제127조/디자인보호법 제128조)
    • ▣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중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보정요구서 발송 대신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직권보정 사항에 이상이 있어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청구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함

      ▣ 그리고 심판장의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도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심판 절차의 지연,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심판청구서 직권보정제도 도입
주요내용 심판청구서에 잘못 기재한 것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 별도의 보정요구서 대신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심판청구서 직권보정제도 도입
시행일 2024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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