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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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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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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20)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연구기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 1일부터 종업원들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지배주주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그간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간 500만 원까지 비과세되어 왔으나,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직무발명 비과세 혜택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 이에 2024년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범위가 7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등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직무발명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실제 연구자가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소득세 부담 회피

      ▣ 연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됨으로써 연구의욕이 더욱 고취되고 혁신기술 창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술개발 유인을 제고하고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등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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