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교육·훈련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연구개발
보훈
국토개발
문화재
항만개발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국가유산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시기별 정책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반기
기타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국가유산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반기
기타
검색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교육·훈련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연구개발
보훈
국토개발
문화재
항만개발
2024년
하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20)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연구기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4년 1월 1일부터 종업원들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지배주주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간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간 500만 원까지 비과세되어 왔으나,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직무발명 비과세 혜택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 이에 2024년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범위가 7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등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직무발명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실제 연구자가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소득세 부담 회피
▣ 연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됨으로써 연구의욕이 더욱 고취되고 혁신기술 창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술개발 유인을 제고하고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등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시행일
202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