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특허제도과 (042-481-8243)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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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정책적으로 중요한 첨단기술분야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 확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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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
시행일 | 2024년 11월 1일(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분야), 2025년 1월 15일(이차전지,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