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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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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특허제도과 (042-481-8243)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받을 수 있는 우선 심사의 신청대상이 확대됩니다.
    • ❖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분야의 우선심사 신청대상이 소재·부품·장비, 제조, 설계에 더해 성능 검사·평가 기술로까지 확대됩니다. (2024년 11월 1일 이후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부터 적용)

      ❖ 또한, 이차전지 기술분야의 우선심사 신청대상도 소재·부품·장비, 제조, 설계에 더해 성능 검 사·평가, 제어관리, 재활용 기술로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2025년 2월 중 특허청 공고를 통해 적용될 예정)

      ❖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기술분야가 우선심사 신청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됩니다. (2025년 2월 중 특허청 공고를 통해 적용될 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정책적으로 중요한 첨단기술분야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 확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시행일 2024년 11월 1일(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분야), 2025년 1월 15일(이차전지,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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