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044-203-3957)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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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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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소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기여 |
시행일 | 2024년 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