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14)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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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공급망 교란에 대응한 공급망 안정화 대응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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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공급망안정품목 지원사업 근거 신설,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및 공급망센터 운영근거 신설 등 |
시행일 | 2023년 12월(’23.6월, 공급망센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