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유명 상표에 대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규정 시행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8181)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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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유명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경우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불합리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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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 |
시행일 | 2023년 9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