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044-202-6731)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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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배경 |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육성·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맞추어 과학기술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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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육성 체계 구축
*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등 •특화연구소, 도전적 연구개발,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신속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
시행일 | 2023년 9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