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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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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044-202-673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첨단기술이 전략무기화 되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선정·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선정·관리하고,
      신속한 R&D 추진,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부처별 기술 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범부처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육성·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맞추어 과학기술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
주요내용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육성 체계 구축
*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등
•특화연구소, 도전적 연구개발,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신속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시행일 2023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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