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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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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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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2월 4일부터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제도가 도입됩니다. (’23.2.4. 시행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 ▣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을 상품 보정 등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이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만 가능
      ** 이미 재심사 청구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음

      ▣ 개정내용은 2023년 2월 4일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포함, 국제상표 등록출원 제외)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주요내용 • 거절결정 이후 거절결정불복심판절차 이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절차 신설
• 지정상품ㆍ상표 보정으로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
시행일 2023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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